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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

 

 

  • 수료에 필요한 학기(4학기)를 등록하고, 수료학점(선수학점포함)을 취득하고, 재학중 전체평균성적이 3.0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음.
  •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서식의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(연구윤리준수서약서 포함, 논문 첨부)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  •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는 공개발표 및 심사 1회로 함. 박사학위 청구논문심사는 1차 심사, 2차(최종)심사의 공개발표와 논문심사로 함.
  • 심사위원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 인 이상, 박사과정은 내부 3인과 외부 2인 이상으로 함. (석사과정) 논문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2/3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판정함. (박사과정) 논문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4/5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판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