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취업] 채용조건형의 협약기업 근무 관련 공지
-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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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-03-19
채용조건형의 협약기업 근무 관련 공지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○ 채용조건형의 의무근무는 '졸업 후' 협약기업 근무가 원칙이나
만약 '재학 중' 기업 근무를 한다면 반드시 협약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며
이 외의 기업에서 근무할 경우 차후 국고보조금 환수 대상
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(근거조항 참조) |
제20조(학생관리 등) ①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하며, 그에 따른 처리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. 5. 채용조건형 참여학생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채용약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재직한 경우 |
③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참여학생을 채용하거나 채용약정을 실시해야 한다. 단, 참여학생은 근로계약 또는 채용약정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, 학위과정 중 채용약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재직할 수 없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