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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정보

학사운영규정

총칙

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본교 학칙에 입각하여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대학원 과정 학생들에게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적용의 범위)

이 내규는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학생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한 것이며,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성균관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, 소프트웨어대학의 내규를 준용한다.

 

제3조(학과의 설치 및 운영)

본 학과는 스마트팩토리 기업의 인력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, 제9조에 따라 계약학과를 설치 및 운영한다. 교육부 고시 제2018-160호의 계약학과 설립 및 운영 규정,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577호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(개정 2021년 11월 5일자)을 따른다.

 

제4조(교육목표)
  •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실무역량과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핵심 엔지니어 육성
  • 현장 근로자의 스마트팩토리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실무형 스마트팩토리 교육 강화
  •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반기술과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교육과정 및 산학연구를 통해 국내 스마트팩토리 산업의 혁신

 

제5조(입학)
  • ① 채용조건형: 정원 15명(석사과정)
  • ② 입학생 선발은 매년 하반기(전기)에 실시하며 필요시 상반기(후기)에 선발 가능
  • ③ 입학전형: 서류접수,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면접

 

제6조(규정 변경)

본 내규는 필요에 따라 학과 운영위원회 회의의 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.

 

 

학사운영

제7조(등록금)

(채용조건형) 중소벤처기업부는 학과로 매학기 중소벤처기업부 기준등록금 전액에 대해 보조한다. 입학금과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중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업료 등은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합의에 의해 전액 부담한다. 다만, 중소벤처기업부 기준등록금은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 미지급 또는 차등 지급할 수 있다. (산업체부담금은 학과에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준등록금과는 별개임)

 

제8조(소요학기)

(석사과정) 등록(4학기) + 수료학점 충족(선수학점 포함) + 프로젝트 교과목 이수(2회 이상) 충족 + 졸업기준 성적 취득(총 평점평균 3.00 이상/취득학점 기준) +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+ 학위논문 심사 합격
※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으며 3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. (휴학시 인정될만한 사유가 필요하며 관리기관의 승인 득한 후 가능, 최대 2학기이며 초과시 제적)단, 병역복무기간은 제외된다.

 

 

교육과정

제9조(학점의 이수)
  • ① 총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으로 한다.
  • ②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매학기 아래와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 석사과정은 총 24학점 이상 이수하여야 한다.
    ※ 석사연구 및 박사연구는 수강할 수 없음.
  • ③ 산업체 수요기반 프로젝트 교육과정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,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형 현장실습(SFEP)과 스마트팩토리 캡스톤디자인(산학프로젝트) 중에서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    ※ 스마트팩토리 캡스톤디자인(산학프로젝트) 과목은 프로젝트 지도교수가 선정되어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, 프로젝트 수행 후 국내외에 논문 또는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학점이 인정됨.
    ※ 산업체 수요기반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요건 및 세부사항은 학과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.

 

 

논문제출 자격시험

제10조(논문제출 자격시험(외국어))
  • ① 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)(이하 자격시험(외국어))은 공인어학성적(토익 700점 이상)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시험(외국어)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. 또는 성균어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합격한 경우도 인정한다.
  • ② 매학기초 "논문제출자격시험 접수기간"에 공인어학성적 증빙(유효기간 2년이내)을 학과로 제출하여 자격시험(외국어)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③ 논문 본심사 학기의 "논문제출자격시험 접수기간"까지 자격시험(외국어)의 통과를 완료하여야 한다.
    ※ 2021년 1학기부터 학과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은 폐지함

 

논문제출 자격시험
기본요건 세부내용
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) 합격 1) 공인어학성적 대체
  • TOEIC 700점 이상
  • 토플 550(PBT), 215(CBT), 80점(IBT)
  • 텝스 572점
  • 지텔프 2등급 60점, 3등급 80점
  • 오픽 IM2이상, 토익스피킹 (구) LV6 , (신) IM3 (130) 이상

 

2) 성균어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 수강 합격

 

제11조(논문제출자격시험(전공))

학업 및 연구관련 논문제출자격시험(전공)

  • ① 전공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석사과정은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.0이상인 자
  • ② 전공과목 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정한 과목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2과목을 통과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전공과목 시험은 전공지식 요건과 연구실적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, 전공지식 요건은 A학점 이상 취득한 과목을 합격으로 한다.
  • ④ 전공지식 요건에 해당하는 과목과 연구실적 요건은 학과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과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⑤ 연구실적은 제1저자로서 성균관대 소속임과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가 명기되어야 함
    * 특허 혹은 프로그램 등록의 경우, 제1발명자 혹은 제1개발자 등 구분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서류의 등록자 기재 란에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를 제외하고는 본인 이름이 가장 처음으로 기재되어야 인정됨
  • ⑥ 연구실적은 Publish된 근거가 원칙이나 Acceptance 근거도 가능

 

 

학위논문

제12조(지도교수)
  • ① 석사과정 입학생들은 2학기 내(3학기 이전)에 지도교수 배정을 신청하여 반드시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. 각 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제목을 기재한 논문연구계획서를 해당 기간내에 소속 학과장(주임교수)에게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지도교수 지정 후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/연구/논문 지도가 즉시 진행되도록 한다.
  • ② 지도교수 변경은 최초 지도교수 선정 후 1학기 이내 학과 운영회의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  • ③ 논문지도교수는 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추가로 1인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
 

제13조(학위명)

공학석사(Master of Science in Engineering)

 

제14조 (예비심사)
  • ① 석사과정은 15학점 이상 이수하고, 평균성적이 3.0이상의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  • ② 예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예비심사신청서(연구윤리준수서약 포함, 예비심사용 논문 첨부)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정해진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예비심사위원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, 석사과정은 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  • ④ 예비심사는 1회 실시하되 전임교원 및 대학원 재학생의 참석하에 공개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⑤ (석사과정)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2/3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며 학과장은 학과별 심사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15조(학위논문심사)
  • ① 수료에 필요한 학기(4학기)를 등록하고, 수료학점(선수학점포함)을 취득하고, 재학중 전체평균성적이 3.0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.
  •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서식의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(연구윤리준수서약서 포함, 논문 첨부)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는 공개발표 및 심사 1회로 한다.
  • ④ 심사위원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 3 인 이상으로 한다. (석사과정) 논문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2/3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판정한다.

 

제16조(학위논문 작성)

학위논문 작성은 대학의 규정을 따른다.

 

 

석·박사학위 청구논문 본심사원 제출자격

석사학위 청구논문 본심사원 제출자격 안내
학위과정 제출자격
석사과정
  • 1) 24학점 이상 취득자(선수과목 이수완료)로 평점평균이 3.0이상인 자
  • 2)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
  • 3) 예비심사 합격자
  • 4) 안전교육 이수자
  • 5) 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, 전공) 합격자
  • 6) 학과 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(논문제출자격시험 연구실적요건)에 관한 내규를 충족한 자
박사과정
  • 1) 33학점 이상 취득자(선수과목 이수완료)로 평점평균이 3.0이상인 자
  • 2)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
  • 3) 예비심사 합격자
  • 4) 안전교육 이수자
  • 5) 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, 전공) 합격자
  • 6) 학과 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(논문제출자격시험 연구실적요건)에 관한 내규를 충족한 자

 

 

논문제출자격시험 연구실적요건(改正案)

박사학위 청구논문 본심사원 제출자격 안내
학위과정 세부내용

공통(연구실적)

  • ① SCIE 또는 SSCI 논문 1편(제1저자)
    - JCR List의 Subject Category내에서 Impact Factor 상위 2% 이내: 500점
    - JCR List의 Subject Category내에서 Impact Factor 상위 5% 이내: 250점
    - JCR List의 Subject Category내에서 Impact Factor 상위 10% 이내: 120점
    - JCR List의 Subject Category내에서 Impact Factor 상위 25% 이내: 70점
    - JCR List의 Subject Category내에서 Impact Factor 상위 25% 초과, 50% 이내: 35점
    - JCR List의 Subject Category내에서 Impact Factor 상위 50% 초과: 20점
  • ※ 상위 % 산출 값: Category 내 저널순위를 Category 내 전체 개수로 나눈 값
    ※ IF 적용기준: 발간년도 기준으로 2년전 JCR 기준(2023년 논문의 경우 2021년 JCR 적용)
    ※ Nature 선정 우수저널(Nature Index) 게재된 경우, 상위 2% 이내(1,000점), 상위 5% 이내(500점), 상위 10% 이내(200점) 부여
  • ② 한국연구재단 인정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에 주저자로 논문을 발표할 경우 한국연구재단 인정 IF에 따라 차등(제1저자)
    - 연구재단 인정 IF값이 4인 경우: 120점
    - 연구재단 인정 IF값이 2 혹은 3인 경우: 70점
    - 연구재단 인정 IF값이 1인 경우: 30점
    - 한국연구재단 인정 국제학술대회가 아닌 경우: 10점
    ※ 포스터, SHORT PAPER 불인정
    ③ 국제 특허 등록/출원(제1발명자): 90점/30점
    ④ 국내 특허 등록/출원(제1발명자): 30점/10점
    ⑤ 국내 A급/B급 학술지논문(제1저자): 15점/5점
    ⑥ SCOPUS저널(제1저자): 15점
    ⑦ 프로그램 등록: 10점
    ⑧ 대내외 수상(우수논문, 경진대회 등): 20점
석사과정
  • 졸업점수 100점 이상 획득
박사과정
  • 졸업점수 320점 이상 충족(반드시 SCIE 또는 SSCI 1편 이상 포함)